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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약 신뢰도가 한의학 전반에 미치는 영향 크다”

“한약 신뢰도가 한의학 전반에 미치는 영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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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 감소 원인은 부정적 언론보도

한약재 생산·유통 선진화 가장 시급



한약재유통선진화 (1)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13일간 한의사를 대상(응답자 832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78%가 한약 신뢰도 문제가 한의학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한의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약처방의 감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약처방의 변동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0% 미만 감소가 가장 많았고, 50% 이상 감소도 무려 13%대를 보였다. 감소폭은 1일 내원환자수가 적은 소규모 의원급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같은 한약처방 감소의 원인으로 한약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2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성장(22.0%), 한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20.2%), 양방의료계의 한약에 대한 폄하(18.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전근대적 방식의 한약재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제도 개선을 꼽아 한약재유통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이 미흡했던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약재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토대로 추진됐으며 정책 개발은 실제 상당수준 진행됐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 눈 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속도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은 “한의약발전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세부과제들은 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추진 일정대로 집행된 내용은 거의 없었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은 추진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개정 상황을 보더라도 한약재유통관리규정은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2006년 3차 개정부터 2009년 6차 개정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지만 실제 내용은 규격품대상 품목이 69품목에서 543품목으로 확대된 것과 수급조절품목이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된 것, 정밀검사 대상 수입한약재의 품목이 94종에서 365종으로 확대되고 중독우려품목이 7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는 수준의 개선만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익 구조가 첨예하게 얽힌 한약업계 구조 때문에 세부 사업 추진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수급조절제도다.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도입된 수급조절제도가 정작 생산농가가 아닌 중간상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창구로 전락하는 등 제기능을 상실해 한약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큰 구멍이라는데 한약업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 개선을 위한 행보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수급조절위원회 관리업무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재구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 향후 수급조절제도가 제기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2009년 한약관리종합대책을 발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이후의 한약재 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담았다.



한약관리종합대책은 4대 전략,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약 공급, 투명한 한약 유통체계 구축, 우수한약개발-한약의 품질 향상 도모,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라는 4대 전략 하에 한약판매업자 국산 한약재 자가 포장 폐지, 식·약 공용 한약(재)의 위해기준 일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건립, 한약 규격기준의 과학화 및 선진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한약수급조절제도 개선, 한약 종합유통정보 시스템 운영, 원산지 감별기법 개발, 한약 GACP(우수한약 재배 및 채취관리규정) 및 한약 GMP(우수한약 제조관리규정)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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