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5℃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9℃
  • 비인천21.9℃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6.3℃
  • 흐림수원23.0℃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4.5℃
  • 맑음울진27.1℃
  • 비청주24.8℃
  • 비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포항26.3℃
  • 흐림군산24.7℃
  • 맑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8.0℃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7.3℃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순천23.8℃
  • 비홍성(예)24.0℃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4.4℃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22.5℃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1℃
  • 흐림23.7℃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4℃
  • 맑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A0042010043028687-1.jpg

단미엑스산제 적극 사용 유도 및 홍보 강화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달 26일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엑스산제 부분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협력을 통해 단미엑스산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3항)을 통해 ‘다만 약제 치료재료 중 한약재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와 기존의 한약제제 비급여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을 ‘조제한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제제는 제외)’로 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병행 혹은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보험급여 약제 급여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 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확대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회와 각 분과학회(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에서 논의키로 하고, KCD 보완 및 한방건강보험 발전과 관련한 충남한의사회의 제안서를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약(탕약)의 건강보험급여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T/F 구성 등의 추진방안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한의회원을 위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홍보물을 제작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