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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설명회에 높은 관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설명회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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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진단개념 명확하다면 U코드에서 찾아 기재

전국 시도지부별로 2010년 한방건강보험 설명회 진행





◇대전시한의사회 한방건강보험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0년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 한방건강보험 설명회가 지난 13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경영행정대학원 컨벤션홀에서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을 주요 안내사항으로 개최, 한의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한의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강의를 통해 한의질병분류 개정 의의 및 기대효과, 3차 개정안의 구성과 원칙 및 용어 선정의 원칙, 분류표 사용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3차 개정안의 구성과 원칙에서는 A00-Z99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와 동일하고, U코드에 표준한의질병분류명을 추가 (U20-U33 한의질병 진단명97개, U50-U79 한의진단명 191개, U95-U98 사상체질진단명 18개)했다”고 밝혔다.



분류번호 부여의 기본지침에서는 주된병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 A00-Z99에서 우선적으로 진단코드를 기재하고, KCD-5에서의 진단분류 코딩이 용이하지 않으며 한의학진단개념이 명확하다면 U코드에서 찾아 기재하도록 한다.



즉 분류기호 부여는 △KCD코드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U코드의 한의분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 △KCD코드를 사용하기를 결정했다면 KCD-5의 지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권 지침서 및 코딩지침서)에 따라 분류 △U코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U코드를 참고하여 한의병명을 사용할 것인가, 한의병증명 혹은 사상체질병증명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된 병태는 환자 분류나 통계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로 정의된다(KCD 지침서). 즉 주된 병태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진료를 받게 되는 주된 이유’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료시 자원소모량이 가장 큰 병태’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건강보험 급여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의사인력의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한의사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한방의료 보조인력의 다양화 등의 ‘한방의료 종사인력의 적정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활용범위의 확대 등의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의료 제공’, 한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및 한의약의 세계화 전략 개발 시행 등의 ‘국가 차원에서 개발·활용가능한 한의약의 세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우 항 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2009년 주요개정사항인 한방물리요법 급여 및 2010년 1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는 처방별 적응증, 침술항목별 적응경혈, 침술 3종 인정기준, 안와내침술 관련 세부사항 삭제, 한방명세서 서식 개정, 한약제제 코드의 의약품 표준코드로 일원화 등 급여기준 및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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