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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이후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이후

65세 이상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개선됐다. 이를 두고 여러 평이 오간다. 대다수의 평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쾌거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발목잡고 있는 본질은 침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 기준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금액의 개선으로 연 11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은 물론 여러가지 유·무형의 기대효과가 클 것임에는 틀림없다.



새로운 유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예산이 한방의료 영역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한의원 문턱 낮추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 한방의료기관에 걸친 환자 흡인력 효과와 보험한약제제의 확대 및 질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방신약 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여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본질은 보험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침구 등의 한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금액이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진료 형태가 한약제제를 투약하지 않고서도 2만원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한약제제를 처방하며 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1일분 분량 정도 밖에 한약제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부문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감안해서라도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회원들의 당부를 겸허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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