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흐림15.8℃
  • 흐림철원15.6℃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5.0℃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6.1℃
  • 비백령도12.5℃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20.7℃
  • 흐림서울17.2℃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6.9℃
  • 흐림울릉도18.1℃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8.0℃
  • 비청주19.7℃
  • 흐림대전19.1℃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18.3℃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8.4℃
  • 구름많음대구20.7℃
  • 흐림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8.3℃
  • 흐림창원18.5℃
  • 흐림광주19.3℃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7.9℃
  • 구름많음목포18.9℃
  • 흐림여수18.3℃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9.3℃
  • 흐림순천16.7℃
  • 비홍성(예)16.7℃
  • 흐림18.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9℃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4.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7.7℃
  • 흐림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1℃
  • 흐림금산17.6℃
  • 흐림17.2℃
  • 구름많음부안19.8℃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9.5℃
  • 구름많음남원19.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8.2℃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7.8℃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8.2℃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7.7℃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6℃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9℃
  • 흐림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국무회의 의결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 기관 구체화

마약.jpg

 

[한의신문]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원격대학, 전문대학 등)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말고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었지만, 이를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