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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한침구학회(회장 이재동)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또한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침·뜸 전문가로서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침구학회는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구학회는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 기와 혈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종 이상 증상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침과 뜸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활용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침구학회는 “따라서 인체에 대한 해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및 충분한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침구학회는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을 마친 전국에 2만여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침·뜸 시술을 하고 있고,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마친 침구학 전문의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불온한 세력의 발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가운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구 시술을 받고 있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역시 날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침구학회는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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