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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건보가 주, 민영의보는 보완 역할

건보가 주, 민영의보는 보완 역할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을 보충하는 민간재원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곽정숙·박은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법률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국민 의료비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 역할’로 역할을 규정할 경우 보험의 유형이나 관리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철 민주노동당 전문연구원은 ‘보충적’이라는 의미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데 이어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주체는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맡아 수행하도록 했으며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배제된 것은 실손형 보험의 경우 판매자인 민영의료보험기업이 더 이윤을 얻기 위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하려할 수밖에 없는 보험상품이고 이러한 심사를 위해서는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 즉 비급여의료부문으로 한정하는 방향이 올바르며 특히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대한 지급률을 70% 이상으로, 유럽은 80%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급률에 대한 명확한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급률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손해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험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장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중규제하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법은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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