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비23.4℃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9℃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3.5℃
  • 박무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7℃
  • 비서울24.4℃
  • 비인천25.0℃
  • 흐림원주23.8℃
  • 비울릉도24.7℃
  • 비수원24.7℃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3℃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7℃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4.0℃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3.6℃
  • 흐림대구24.8℃
  • 천둥번개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9.1℃
  • 구름많음통영29.3℃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완도29.0℃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7.8℃
  • 비홍성(예)24.2℃
  • 흐림23.1℃
  • 맑음제주31.2℃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4.1℃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3.6℃
  • 흐림22.9℃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30.0℃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29.5℃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8.4℃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1℃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A0042010121734448-1.jpg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