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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부당한 법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

부당한 법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4일 의사(원고)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고시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들과 무관한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없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해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소송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행정 소송 외에도 지난해 2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 인정은 의사가 물리치료기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해야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의 위임한계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 소송의 판결에 비춰 볼 때 헌법소원 역시 한의원내 한방물리요법이 양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비롯 보험수가 청구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으로 원고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고 스스로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양의사들의 업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할 것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도상 존재하는 한·양방간 불평등의 해소다. 같은 의료인이면서도 양의사들에게는 존재하는 의료기사지도권이 한의사들에게는 부여돼 있지 못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같은 불공정성에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만이 공정한 사회 및 국민건강을 위한 참된 의료상을 담보할 수 있다. 법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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