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9℃
  • 맑음13.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1℃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5.7℃
  • 구름많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4.0℃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6℃
  • 맑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진료비 청구시 주의하세요”

“진료비 청구시 주의하세요”

A0042010101539222-1.jpg

한방건강보험의 올바른 청구와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한의사협회 5층 강당에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병·의원 대상 건강보험 설명회’가 개최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다빈도 심사조정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전소현 부장은 △진찰료 야간가산 조정 △염좌, 골절, 탈구 등 상병에 대한 검사료 조정 △치료기간 중 검사 2회 이상 실시건 조정 △혈명 착오청구 조정 △침술 3종 청구시 조정 △산정지침 착오청구 조정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자락술료 조정 △간접구와 동시 시술된 온침술료 조정 △변증기술료 조정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요법)심사조정 △비급여 상병청구의 조정 △의료장비 미보유로 조정 △장기내원 수진자 조정 △장기내원 관련 심사조정에 대한 판결사례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실시한 검사 등의 심사조정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요양관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문재권 부장은 요양기관 신고대상으로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개설 사유, 입사 및 퇴사, 휴가 및 대진, 장비, 계좌 변경, 폐업 등의 신고절차 및 보건소 신고와 관계와 건강보험공단 신고와 관계 등을 설명했다.



현지조사에 대해 허경숙 부장은 “허위청구란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 등에 의해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