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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한의약 연구와 특허 ①

한의약 연구와 특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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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못한 한의약 지적재산권



의약임에도 양의약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원인



체계적 연구와 성과 관리로 놀라운 결과 기대



얼마 전 한 신문에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전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의 0.03%에 불과하고, 한의학연구원의 1인당 연구개발비도 다른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의 30% 수준이다.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 결과가 실용화된 성과를 알 수 있는 특허실적은 국내 특허 등록이 110건, 해외 특허 등록은 2건이며 특허 출원은 152건, 해외 특허 출원은 18건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설비나 시스템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한의약을 기초로 하는 지적재산권 획득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한의약에 대한 연구나 지적재산권 획득이 미미한 것은 한의약이 분명 의약에 속하는 것이지만, 양의약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전통의학 지식은 어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토속사회집단에 속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으로, 전통의학 지식의 근원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법 형태로 전수되는 지식에 대한 접근이나 그의 공개 여부에 대한 확인도 쉽지 않고, 따라서 그 지식의 소유자를 찾아내거나 특정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서양의약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여 그의 대체 혹은 보충의 수단으로 전통의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전통의약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도 그 지식의 양이나 수준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자원을 이용하여 한의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성과를 권리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앞으로 의약분야에서의 놀라운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원고는 먼저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의약 발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의약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현재 한의약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본 후 한의약 관련 연구 및 특허 출원 동향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보려고 한다.



1. 발명과 특허



1) 특허법의 보호대상 - 발명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특허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법상 발명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즉, 물(物)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분류된다.



발명의 요소로서 시간의 흐름(徑時性)이 필요한 것을 방법 발명이라 하고, 이같은 時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발명을 물 발명이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발명을 방법 발명이라 하며, 보통 “(a)…하는 단계, (b) …하는 단계, (c)…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00방법”과 같이 표현되는 것이다.

물 발명은 다시 장치, 기계, 기구, 시스템과 같은 제품 발명과, 조성물과 같은 재료(물질) 발명을 포함하고, 방법 발명은 다시 어떤 물건을 제조(생산)하는 제법 발명과, 통신이나 제어방법과 같이 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물건이 나오지 않는 방법,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방법 발명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발명의 형태로서, ‘용도 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물질의 용도를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물질 자체가 신규(新規)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기존의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 물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점에서, ‘용도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발명’이 아닌 ‘발견’의 범주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20세기 최고의 발명 중 하나로 꼽히는 비아그라는 원래는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었으나, 정력제로서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어 특허된 경우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약 발명이라는 것은 용도 발명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 발명은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물 발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방법 발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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