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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급진전하는 융·복합시대에서의 힘 키우기

급진전하는 융·복합시대에서의 힘 키우기

지난 2009년 윤석용 의원의 발의로 첫발을 내디뎠던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작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직능단체의 온갖 방해 작업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 골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약’의 정의가 함의하고 있는 깊은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김정곤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과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 직능과 관련된 법안을 고친다는 일이 얼마나 높은 산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IT, BT, 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컨버전스 및 융·복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번과 유사한 형태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다걸기해야 할 때가 더욱더 많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복잡하며,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는 일과 함께 회원 자신이 속한 소속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에 걸맞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폭넓게 적용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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