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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서호석 과장

서호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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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은 공직한의사 배출되기를”



서호석 국립의료원 한방내과 과장은 지난 2002년부터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10년간 개원한의사로 일하다가 좀 더 많은 환자를 만나고 싶어 성남 중원구보건소 진료한의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그는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개원한의사로 일할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중증의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임상 실력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특히 중풍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한두달 만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돼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는 또 “공직에 있으면서 대외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의계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뜻 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한의사들이 공직에 진출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의사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한의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러한 법 조항은 필히 개정돼야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한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1조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데에 법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의사의 공직 진출 활성화는 물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센터장의 한의약 육성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사 근무 인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한의인들이 힘을 합쳐 주도적으로 한의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서호석 과장은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장 공모에 도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한의사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도 용기를 내면 중요한 위치에 올라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도전했었습니다. 좀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요직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김용호 국장·김주영 서기관, 국립마산병원 박상표 과장, 김유겸 군산검역소장, 박주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등 20여명 정도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지만 그만큼 보람되고 또한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한의약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의약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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