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초점
복합제제캠페인 시행 후 한의협 행보 이목집중
한의협은 혼합엑스산제 유효성분만을 고시해 부형제 함량을 제약회사 기술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험약제 56종 기준 처방 조정과 다양한 제형·처방 급여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56종 기준처방 중 다빈도 10개 처방의 진료비 비중이 82.2%이기 때문에 비상용 처방을 삭제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6년 심평원이 발표한 요양급여청구내역을 보면 전체 56개 기준처방 중 오적산이 42.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구미강활탕(9.87%), 삼소음(3.9%) 순으로 많았으며 처방건수율이 1% 이상을 차지한 18개 처방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한 제약기술의 발달로 엑스산제, 과립제, 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 고제, 습포제, 부첩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돼 유통되고 있을뿐 아니라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이 편리하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높여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같은 당위성을 갖고 제도 개선과 치료효과 제고를 통한 한방치료서비스 향상으로 정률제 시행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한 인식 격차를 메움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약제제에 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주관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참여해 지난해 3월 구성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에서도 계속 진행돼 오고 있다.
이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물론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라는 장기적 과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꿔 한방의료기관의 복합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려면 약국도 같이 보험급여화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협은 ‘한약제제 건강보험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전, 울산, 경남, 제주 등 4개 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4개 분회(강서, 양천, 관악, 광진구), 형상의학회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의협은 정률제 도입을 위해 이같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더불어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방 건강보험 재정의 축소분은 2006년 추계 약 500억의 재정 축소분과 정률제 실시로 인한 한의계의 환자 손실분(약 1000억)의 보정을 위해 한방 진료의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각종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와 함께 한의의료행위가 상대가치 저평가된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률제에 대한 한의협의 대안은 정률제 시행으로 일정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정률제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되 한방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담보되고 복합제제 급여화와 보험약재 품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정률제 시행 1개월 후이자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 관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이후인 9월, 정부의 반응과 이에따른 한의협의 대 정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