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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한방보험약제’누가 그것을 외면하는가?

‘한방보험약제’누가 그것을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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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처방 외면… 환자 부담만 증가



보험약은 효과가 없는가?… “결코 아니다”



미래 시장 확보 위해서도 보험약제 처방 늘려야



그동안 한의원에서는 한약은 대개 탕제로만 환자분에게 투여하였다. 지난 한의신문의 보도에서도 나타나듯 한약 형태에서 탕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82.2%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엑스제가 나오고 있으며 그 나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서는 한약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일반 국민에게 더 호응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한의사들의 외면으로 새로운 제형인 한방의료보험약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건강보험진료기관인 한의원에서 한약탕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이 만만치 않다. 분명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들이 있는데도 약효가 없다는 것과 한의원 경영에 도움 안 된다는 이유로, 한의사들이 이들 보험약의 처방을 외면해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과립제 현실은 어떠한지 지난해 6월에 방영된 전주MBC 보도특집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리 한의원들, 감기기운이 약간 있다고 말하면 몇 가지 증상을 물은 뒤, 곧바로 처방을 내립니다. 진찰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간호사는 처방된 약재를 고속탕전기로 탕약을 만들어 환자에게 줍니다. 진찰료와 하루분 한약값을 합해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약값 1만2,000원에 진료비 5,000원을 보태 1만7,000원이라고 합니다.”



TV특집에서 본 내용이다.

가끔 환자들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했는데도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를 물으면 약값 때문이라고 한다. 감기 환자가 찾아와 보험되는 탕제는 없느냐고 물으면 간호사는 탕제가 좋다면서 보험약은 없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현재 한의원도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적용의 범위다.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침·뜸·부항 등의 시술만 보험이 적용될 뿐, 한약 탕제는 제외되어 있다.



약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약 재료의 가격을 산출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처방을 토대로 약효 동등성 실험을 거쳐 성분을 고형화시킨 56가지 혼합엑스산제를 보험 적용제제로 고시하고 있다.



주요 처방을 보면 감기 몸살(갈근탕, 소청룡탕 등), 소화 불량(내소산, 반하사심탕 등), 스트레스(가미소요산 등), 관절염(오적산, 구미강활탕 등) 등 대표적인 일반질환들을 망라하고 있다. 필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외래환자의 많은 부분이 이들 증상에 해당된다.



필자는 이미 제조된 약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겠구나 싶어 이들 보험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시 방송내용을 보자.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한의원들은 보험약제를 사실상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전라북도내 한의원에서 청구된 36만건 115억원의 건강 보험료 가운데 보험약제비는 2%에 불과한 2억4,000만원. 이마저도 탕약을 취급하지 않는 보건소 처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의사들은 왜 보험약제 처방을 기피하는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약효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일반 과립제를 알기 전에는 보험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일반 탕제를 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표준화과정에 따라 제조된 보험약제에 약효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보험약은 효과가 없다’는 말은 한의사들 말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시설을 갖춰서 만들고 식약청의 허가받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고 했다.



한의사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를 처방할 경우, 조제료는 하루 160원이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탕약은 약값의 기준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한의사들이 보험약제를 처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보험약제는 환자의 구매 능력에 대한 한의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는 실정인 셈이다.

보험약을 드리면 일반약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보험약은 어차피 일반약을 못 사 드실 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들의 하루분 세봉지 약값은 평균 1,500원에서 2,000원이다. 감기 몸살이나 소화 불량 등 주요증상을 보험약제로 처방할 경우 진찰료 5,800원과 약값 2,000원 안팎, 여기에 침까지 맞는다 해도 전체 진료비는 1만5,000원이 넘지 않는다. 환자부담금은 3,000원이면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3,000원만 내면 한방전문의한테 진료받고 물리치료에 약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한)의사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인 때문일까.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험약제들이 외면 받으면서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고 제약회사들은 하나 둘 매출이 저조한 보험약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의사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줄줄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한약의 대부분이 약사한테로 넘어가고, 언젠가는 의사들도 제형이 변화된 한약을 쓰게 되면 그 때는 한의사들이 의사·약사·건강기능식품취급업자들과 한약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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