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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류경연 회장

류경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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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가격 폭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풋풋한 한약향기와 함께한지 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찾아본 한약의 뿌리와 역사는 참 아름답고 고귀했는데 지금의 현실 속 내 가슴깊이 다가온 한약이란 참 어렵고 힘든 화두로 다가오는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제로 인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다르게 변화하는 한약재 가격폭등과 공급 부족, 품귀현상 등의 어려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로 자꾸만 작아져가고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한약업계의 현실과 미래를 보고 있노라면 회원들의 목소리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탄식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약제약협회장으로써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며 왜 한약재가 수확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어 어렵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생산농가 보호 및 육종 보존과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단체와 중간 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출하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급조절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한약업계의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009년과 2010년 한약재 일부 품목(100근 기준)의 도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고 약을 구입하려고 하여도 중간상인에 넘어가 매점매석된 한약재는 시장에 출하되지 않아 약재를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계속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격은 더 급등하여 약값 상승으로 인해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급조절제도는 상위법인 약사법에도 없는 제도이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하루 빨리 폐지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 한약재 시장역시 한국 거래 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시장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하여 중국 한약재 역시 가격이 2009년 대비 두 세배 상승되어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음으로 보건복지부도 하루빨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한약재 재배량이 줄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급격히 늘어 현재 정관장, 천호식품, 국순당, 경희한방바이오, 배상면주가, 이체 등 약 60여개 이상의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장품 역시 한약재를 원료로 약 30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설화수, 다운비, 한율, 다나한, 수려한, 더후, 한방미인, 결고은 사람)하고 있어 한약재 소비량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양이 갈수록 많아짐으로써 앞으로도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에 한약관련 모든 단체와 회원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급조절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생산자 단체의 간부와 중간상인들의 사재기 등으로 생산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한약재를 사재기한 일부 중간상인들이 편취하는 현 상황은 국산한약재를 재배하는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수급조절제도는 신속히 폐지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한국한약제약협회는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한약재 제조·유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1. 한약재 구매방안 : 생산원가 파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한약 원료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전량 수매할 수 있음.

2. 생산원가 파악 위원회 구성 방안 : 생산원가위원회 구성은 한국한약제약협회, 한약재 생산지역작목반 추천인 등 단체가 실질적으로 직거래 형태로 원가 공개 및 생산농가 보호, 한약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강구할 수 있음.

3. 연간 수확 예상량 사전파악 제도 시행 : 생산농가에서 약재 파종시기 때 농지원부(품목명시) 작성 후 생산원가위원회에 신고하여 수확 예상량을 사전 파악함으로 사재기 방지 및 수입품 혼입을 방지하게 되어 가격 안정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음.

4. 중간상인 배제방안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제도를 마련하여 한약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 원가 보장으로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음.

5. 한약재 생산농가 믿음 방안 : 2년 단위로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생산농가에 믿음을 줄 수 있음.

6. 업무 효율성 및 신속성에 대한 방안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품목 홍보 및 사전 주문 예약제도 도입 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함.



위의 1〜6 항을 도입하면 한약재의 안정성 보장과 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농가 보호 및 한약제조 유통 사업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이 가능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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