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한의의료와 保險
올해 한방건강보험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본인부담 제도 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원의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한의원 이용 65세 이상자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었다.
2009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방본인부담 제도 개선의 특징은 한의원에서 처방시 보험약제의 투약이다. 이번 한방본인부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한방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 투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접근함은 물론 제약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 및 급여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 난치성질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10% 부담)’이 적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1일부터 한의에서도 의과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희귀성 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2010년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도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개선된 질병관리본부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의료비인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지원제외대상이었던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삭제함으로써 한방의료도 본인경감을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이 통계청 고시에 의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한의의료는 국가단위 질병통계 생산에 반영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 개정은 지난 1993년 2차 개정 이후 15년이 도래된 현재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분류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2011년도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에 합의했다. 올해 의약단체들의 수가계약 결과 의원 2.0%, 병원 1.0%, 치과 3.5%, 약국 2.2% 등으로 인상 합의했다.
특히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건보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추진했으나 한의협의 경우 이와 같은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급여 개선과 관련해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처방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및 보험급여 등재를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