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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사필귀정…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사필귀정…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무면허 불법 침 시술(소위 IMS 소송)을 한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불법 침 시술을 한 엄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엄 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 소송이 원심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에 동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최종 판결은 침술이 한의사의 전문 고유 영역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IMS학회의 안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엄광현 원장의 침 시술과 IMS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패소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은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엄 원장의 침 시술은 의사가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이었으며, 그것은 곧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임을 천명하고, IMS 또한 한방의료 영역인 침술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 한·양방 의료 이원화 제도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이라는 실정법 및 의료면허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판단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더 이상 의료 질서가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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