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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용세민 세무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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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9



관리의사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를 걸고 다른 원장님의 병원을 대신 맡아 진료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이 1년이나 2년 정도 해외 연수나 안식년을 하는 경우에 관리의사를 구하게 됩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원은 반드시 한의사만이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세무적인 필요 때문에 관리의사를 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도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사의 입장



- 失

관리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심리적인 불안감 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관리의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위험이 실제로 관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머릿 속에서 만들어진 위험이 대부분입니다. 관리의사를 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대부분 하지 말라고 말리는 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대부분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 기간 동안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관리의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고 1년이나 2년 동안만 한다면 사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개원 2년차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나 일부 병원에서 간혹 개원 초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의사 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 본인 명의로 개원을 한 경우에, 과거의 관리의사로 개원했던 경력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해의 경우 2009년도 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관리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올 해 개원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귀속의 경우 2012년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폐업을 한 경우, 개원 2년차 만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됩니다.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3년차 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조사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개원 1년차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 역시 매우 드문 경우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해 볼 만큼 희귀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8년째 해오고 있지만, 개원 1년차의 병원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징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세무공무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관리의사 기간 이후 개원한 경우에도 관리의사 기간을 세무조사받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 得

보통 관리의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이 크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이득이 될 것입니다. 고급승용차를 렌트해 준다거나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경기의 여파로 현금 보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연봉 외에 1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지급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선배의 한의원에서 근무해 보는 경험 역시 큰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병원 경영과 영업적인 측면도 배울 수 있어 앞으로 개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형병원의 봉직의보다는 관리의사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의사 근무의 최대 장점은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관리의사를 두는 경우는 대부분 ‘잘 되는’ 한의원임을 고려해서 매출액 5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원의 매출은 아래 그림의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득율 43%를 고려하면 B만큼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부분이 흔히 ‘Net’라고 하는 소득으로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소득 때문에 내야 하는 세액은 C부분으로 대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는 생활비가 월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3600만원을 추가로 제하게 되는데, 이후에 남는 자금이 최종 E부분으로 1억1000만원 가량이 최종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이 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를 소명해 내는 것이 세무조사 회피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원 이후에 3~4년 걸려서 만들 수 있는 자금출처 가능 금액을 1~2년만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출처 소명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분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제가 생각하건데 관리의사 근무의 최대 장점은 바로 자금출처 소명가능 금액의 확보입니다.



관리의사를 쓰시는 분의 입장



- 失

관리의사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불리한 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의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위험에 매우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주변 원장님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개원가에서는 네트워크와 함께 명의 대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간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득실을 따져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대략 외형이 10억원 정도 되는 한의원의 추징 세액이 2~3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판단은 결국 원장님들의 몫이 됩니다.



- 得

관리의사를 쓰는 경우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세무조사의 위험을 확실하게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가져 와봐라”고 하시면 사실 근거는 궁색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폐업을 하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신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분의 경우 이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폐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한의사인 경우 관리의사를 쓰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사 부부로 3~4년 단위로 명의를 바꾼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특정지역의 경우 지역내 부부가 함께 하는 한의원, 치과, 안과 등이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부부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만 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앞에 언급한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를 발굴해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도 회피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업무 담당자와 대화를 해 보면 딱히 찾아 낼 수 있는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비치했고 실제로 자금거래 사실 등을 입증할 경우 명의 대여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 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得이 있으면 失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 관리의사를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뿐 아니라 주변 원장님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 세무 관리의 상황과 위험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바랍니다.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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