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3℃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9℃
  • 비울릉도15.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1℃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13.5℃
  • 구름많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9.0℃
  • 맑음군산11.1℃
  • 흐림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1.4℃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3.3℃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6.9℃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0.6℃
  • 흐림12.7℃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8℃
  • 흐림천안12.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11.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6.3℃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4℃
  • 흐림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한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맡는다

A0022011051337725-1.jpg

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시설장 자격이 허용된다.



한의사의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진료 경력 기준은 의사와 동일)에게도 부여됐다.



이것은 그동안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단 시설장 외에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재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에 장소 및 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