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3℃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9℃
  • 비울릉도15.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1℃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13.5℃
  • 구름많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9.0℃
  • 맑음군산11.1℃
  • 흐림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1.4℃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3.3℃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6.9℃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0.6℃
  • 흐림12.7℃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8℃
  • 흐림천안12.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11.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6.3℃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4℃
  • 흐림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A0082011051340279-1.jpg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1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무면허자의 불법 침 시술 사건을 통해 무면허 불법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광고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나온 침이 무면허자 양성단체인 ‘뜸사랑’에서 사용 및 공동구매하는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의 관계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장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불법 무면허자의)유명세에 속지 말고, 무면허자에게는 어떤 시술도, 교육도 받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면허를 제외한 모든 수료증 및 졸업증서로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21’ 방송 중 뜸사랑측에서 불법 사설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3500명 이상의 무면허자를 배출했다는 언급에 대해 참실련은 무면허자의 시술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참실련은 “침·뜸·한약은 한의과대학 졸업 후 정식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