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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성동구한의사회,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추진

성동구한의사회,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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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한의사회(회장 지준환)는 구랍 27일 성동구보건소에서 성동구청과 ‘성동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료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한의원 부담으로 면제하고 그 외 진료비는 공단에 청구하는 한편 대상자 1인당 월 4회로 진료회수를 제안해 과다진료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동구 건강보험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진료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하위 20%로 선정되어 쿠폰이 발급된 대상자는 사업기간 동안 소득 변화가 발생해도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준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진료대상자가 거주지 근처 한방의료기관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접근도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노령화시대에 동반되기 쉬운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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