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한의협 비상대책위, 2심 뒤집기 위한 역량 총결집 결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대부분 승복하며 마무리
‘침술은 한의사의 명백한 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으로 알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18710)에 대한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문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고법 결정에 대한 원심 파기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6년여 동안 진행돼온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은 현행 한·양방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을 존중하고 국민건강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결정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문 이유와 관련해서도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2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사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용어상 ‘파기 환송’은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법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는 원심 파기는 7% 미만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고법의 판결 대부분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설령 그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측인 엄광현 원장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해도 보통 기각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에 환송 조치하였다해도 사실상 이번의 판결이 종결과 다름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비상대책위원, 임직원,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한의계 인사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위원장(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이번 판결은 침술에 대한 한의사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의는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5년여 동안 40여회의 회의를 개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행위에 대한 학술적·법률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구축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
한편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은 2004년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45일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00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7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