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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방침술’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

‘한방침술’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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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행위분류·상대가치체계 및 저평가된 진료수가 등 문제점 부각

현행 침술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체계 학문적 임상적 특성 반영 못해

한의사 업무량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침술 상대가치점수’





한방침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침 표준화 사업·새로운 침술 개발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방침술의 현황 및 과제’ 발제 발표를 통해 침술급여의 문제점으로 △침술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 체계 △상대가치제도 도입 △저평가된 진료수가 △현행 침술 수가체계 △침술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현행 침술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체계는 학문적·임상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분류이고, 이러한 행위분류 문제로 파생하는 불명확한 행위정의, 심사문제가 있다”며 “또한 한의사의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침술 상대가치점수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방의료의 경우 의과의원에 비해 외래 초·재진 진찰료가 저평가되어 있고, 한의원 평균 외래 진찰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침술 수가체계 문제점에 대해 김 이사는 “그동안 이러한 수가 구조가 형성되어 왔던 배경은 기본 침술료의 책정이 적절한 수가수준에 대한 평가없이 최초 급여 당시 의과의 근육주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저급한 수준이었으며, 한의학계 내부에서 침술에 대한 체계적인 행위분류가 정립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우선 차별화가 가능한 일반경혈과 해부학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혈에 대한 시술상의 차이를 각각 급여항목으로 분리해서 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침술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사항으로는 △‘경혈침술’ 2부위 이상 가산 기준의 문제점 △‘분구침술 등’ 타침술 동시 시술시 ‘분구침술’만을 청구토록 제한하는 ‘주’사항 문제점 △‘투자법 침술’ 행위 해설을 담고 있는 ‘주’사항 개정 필요 △전자침술(SSP)과 침전기 자극술 동시 산정불가 기준 개선 등이 지적됐다.



김 이사는 한방침술의 개선방안으로 “앞서 언급한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고, ‘일회용 멸균 호침’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침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침술 개발’을 위해 침술 마취를 이용한 수술 시행 등 획기적인 침술행위 개발,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표준화·규격화 등 인프라 구축, 과학적 근거, 비용-효과성 입증 노력 등의 침술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한방고유의 상대가치 연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표준화연구본부장은 “한방치료를 받는 한방의료기관으로는 한의원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침술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침술의 효능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사비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침술의 효과 등은 뉴로사이언스 저널 등 유명 SCI논문 발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97년 美NIH에서 ‘통증에 침술이 유효하다’고 발표한 이후 침술 관련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앞으로 침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침 등 한의학을 사랑(선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침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질의응답에서 박영수 한의협 보험전산국장은 “공단일산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이 필요한데도 한의사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한방의료는 환자진료상에서 충분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한국·중국보다 침술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일산 공단직영병원의 경우 당연히 한방진료를 시행해 협진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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