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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약’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한의약’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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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 남아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재선·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특히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와 수차례에 걸친 일간지 대국민 광고, 의협 집행부의 복지위원을 상대로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 발전에 맞게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이는 복지위원들의 압도적 표심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소위안에서 ‘시대발전에 맞게’라는 용어를 삭제한 수정동의안과 한나라당 이해봉 국회의원의 ‘시대발전에 맞게’를 ‘과학적으로’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놓고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재선 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총 14명의 재석위원 중 이낙연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신상진·이낙연 의원 2명만 찬성해 부결된데 반해 이해봉 의원의 수정동의안에는 신상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된 현행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는 지난 2009년 12월21일 윤석용 의원과 2010년 11월2일 최영희 의원에 의해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대표발의됐으나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자구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결국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대안) 제2조 1의 ‘한의약’ 정의는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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