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약침을 비방하는 광고를 낸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가진 강대인 회장은 “근거도 없는 낭설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한 언론 광고로 현혹할 수 있는가?”라며 잘못된 팩트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언론 광고에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주사제에 ‘약침’이라는 이름을 붙여 환자에게 주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항암효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며 제기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주사제 조제 사용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강 회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침구학회지나 한의학회지를 포함한 각종 등재지에 700~800여편이나 실려있는 논문을 최소한 찾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약침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조제시설은 제약시설 규정을 준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한의사들이 방문조제한 약침은 조제일과 각종 배송정보 등을 담은 바코드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주사제 조제 사용의 적법성 문제의 경우 이미 공동조제시설에서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동안 주무부처에 지속적으로 양성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입법 미비상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을 우선 공급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 약침술이라는 의료행위를 인정해 놓고 이를 위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오히려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주무부처의 한의약에 대한 경직된 사고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2004년에 자하거 가수분해 제품을 주사제와 경구용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3가지로 품목허가신청을 했으나 주사제와 경구용 일반의약품으로는 허가를 해주면서 한약제제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주무부처가 경직된 사고로 한의약에 대해 폐쇄적 조치를 내린 사례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약 양방의료계가 의약품을 조제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별 한의사들이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의약단체의 가장 큰 단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약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폄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약침은 세계 의료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매우 가치가 높은 치료약으로 앞으로 항암치료에서부터 중풍예방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이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시한 약침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한의원장이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하지는 못했을 텐데 의약품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손에 넣게 됐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