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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이재수 회장

이재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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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와 한의약육성법



#사례1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1)

지난 2004년 12월13일 엄 원장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받았다. 이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005년 1월 ‘침술이 아닌 IMS를 시술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으로 알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시작됐다.



처음 행정처분에서부터 1심인 서울행정법원, 2심인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양의사들은 “원고는 침술이 아닌 IMS를 시술했다”고 일관(一貫)되게 주장해왔다.2)



#사례2 2011년 6월29일 ‘한의약육성법’3) 개정 법률안 통과4)

한의약육성법의 제2조(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은 ‘… 한의학을 기초로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라 하여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안을 통과하였다.



한의학을 과거의 프레임에 묶어두고 미래 지향적인 한의학의 발전과 육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여겨진다. 미래 한의학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최근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갑론을박의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는 IMS를 누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3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으로 알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5) 결과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2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사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지루하게 진행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은 일단은 종결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6)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며,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며, “이번 판결은 엄 모 원장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엄 원장이 시술해 왔던 것은 침술이 아닌 IMS라고 그동안 주장한 것에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제 논에 물대기’식의 해석에 어안이 벙벙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도 한의약의 과학적 응용·개발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의 정의를 확장한다 해서 한의약 육성발전이 더 잘 될 까닭도 없습니다”7)라고 한 저의는 무엇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의학의 육성·발전에 대해 이토록 심각한 편집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드러내는 이유가 궁금하다. 양(兩) 의료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공조와 상생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부끄러운 현실 이다.



언제까지 반목과 갈등을 짊어지고 가야하는지 끌탕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우선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의학의 발전은 온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인 건강을 보살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료계의 주장이 한낱 허구임이 드러나도록 우리 한의사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과 관련하여 양 의료단체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한의협은 “소송 당사자인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의료계가 인정 요청한 IMS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8)이다.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다면 한의사의 존립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이번 ‘IMS 소송’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법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을 상호존중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주문이라고 보인다. 이는 우리 한의계가 21C 시대의 조류(潮流)에 더욱더 매진(邁進)하여 미래에 위대한 한의학으로 우뚝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우리 한의사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발적인 봉사로 사회적인 공헌을 이루어 미래의 한의학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분발(奮發)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로 중요한 의미라고 부여하지만 한의계의 현실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의계의 영역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투자는 물론이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인9) 안전장치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우리 전통의약인 한의약이 육성과 발전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될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先導)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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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은 2004년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2) 2006년 7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

3) ‘한의약육성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3.7.15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8513호로 제정 공포.(2004.8.7.)

4)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207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결.

5) “IMS는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시술과정에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모 원장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엄 모 원장의 행위는 IMS 시술이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

7)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6월29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약육성법 입법 저지를 위해 보낸 서신문의 한 부분을 인용.

8) 보건복지부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결정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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