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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소위 IMS 소송으로 알려져 있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2차례의 변론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월1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차 변론에서 원고인 양방의사측은 원고가 행한 시술이 침술인지 아닌지 전문가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자에게 행한 침술행위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술한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며,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 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얕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IMS학회는 시종일관 적발될 당시 행위가 IMS라고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11일의 ‘서울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 또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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