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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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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23, 2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및 의약전문지 기자회견을 개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가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 선택병의원제 포함,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제도 도입(65세 이상 어르신),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치료 성공불(成功拂)제도 도입, 비급여대상 한약(첩약) 조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불가 개선, 한약제제(천연물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공공의료 활성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돌팔이 척결 등 한의계 현안 및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한방의료 접근성 미흡 및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등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김 회장은 “높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의 제한 및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평등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약(첩약)은 감기·폐렴 등의 유행성질환과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기 때문에 질병이환율이 감소되며 불필요한 검사 및 수술을 줄이게 되므로 결국 전체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보험급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한약이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 건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빈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전환·확대하여 국민부담 경감 및 한·양방 동일 적용토록 개선이 필요하고, 한방 난임치료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성공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성공불제도 도입 및 한방난임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 김 회장은 “한약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나,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 및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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