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인본주의’ 실현에 앞장”
“이번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은 한의사의 의학적 관점으로서 사회의학이란 분야에 내디딘 첫걸음인 동시에 인본주의 이념을 사회 각 분야로 융합해 실현시킬 수 있는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논문 주제에 많은 공감대를 표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명래 대한침구학회장(동신대 목동한방병원·사진)이 최근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회장은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재직시절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의 육체적 질병은 치료될지언정 근원적인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료인으로서의 현실적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진정한 의료인의 길은 질병을 개인적 정신 및 육체 치료와 사회치료학적 측면에서 나누어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때부터 조 회장은 그 대안으로 ‘사회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생리학·사회병리학·사회진단학·사회치료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고민했다. 그 중 사회와 국가질서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규범이 되는 헌법학에 대하여 헌법정신과 이념적 가치를 사회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본질적 가치와 끊임없이 발전·변화해 오는 인본주의의 시대적 이념을 연구하여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곧 한사람을 치료하는 것(療人治世, 療世治人)’이라는 명제를 실현키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사회의학이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개인을 넘어서 대중을 치유할 수 있는 의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손문 선생이나 쿠바의 체 게바라의 공통점은 의학을 하면서 개인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시했지만, 이보다는 세상에 정신과 사상을 일깨워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었던 사회의학의 선구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 회장은 사회의학의 명제를 실현키 위해 인접 학문인 헌법학을 통해 헌법정신과 이념을 연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상과 이념을 심는 것이 사회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가 된다고 여겨 ‘인본주의’ 사상 연구에 전념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번 박사학위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국가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원리·내용에 있어서 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와 광복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 및 서구적 가치의 범람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이념적 기초사상인 ‘홍익인본사상’을 수용치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이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등의 서구적 헌법사상이 그대로 접목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인간존엄사상과 인류애사상을 표현하고 통치 질서와 규범을 온전하게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우리 민족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등에 근거한 인본사상은 보편적 인류애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정치적 공동체가 성립될 때부터 한민족 공동체의 사상적·정신적 배경으로 존재하였고, 제도적으로도 구현되어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향후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 인본주의사상이 적극적으로 논의된다면 ‘인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청사진 제시와 함께 남·북 통일시 민족 공통의 사상적 근거 제공, 더 나아가 다른 문화권으로도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전 세계적 문제에 보다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이 ‘인본주의사상’을 사회 각 분야로 확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힌 조 회장은 앞으로도 인본주의사상이 국가사회의 실천원리로 적극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와 연구를 통해 인본주의사상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이를 근거로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인본주의사상 확대를 위한 사회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확산은 양극화 확산을 비롯 모든 사회적 가치가 오직 자본으로 평가되고 삶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며 인성이 매몰되는 등 오늘날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적 사상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입법·정책연구원 인본주의사상연구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인본주의사상이 전 국민의 인식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입법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에 한의학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주의적 의학 개념이 강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리학이나 기초과학, 공학 등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기본가치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한의학의 본질을 지키며 다양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학문의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 융합을 시도할 때만이 한의학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연철학인 한의학은 자연치료학적 가치를 넘어 사회의학적 관점으로의 가치까지를 담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진정한 학문적 가치를 완성하고 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