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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건에 대해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심의회에서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심의회 업무지원팀-498호(2012.5.9))



[심사청구사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①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는 심의회에 즉시 소장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회 상정 이후에는 심사청구 당사자는 소 제기를 이유로 보류 요청할 수 없다.



③ 심사 진행 중 심의회가 ①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 당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징구한다.



④ 심의회는 관련자료를 통해 소송쟁점이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결정 보류 사실을 심사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소송이 종료된 경우 해당 심사청구 당사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류 중인 심사청구사건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정한다.



⑥ ⑤에 따라 심사결정 후 당사자간 상호 정산할 진료비에 대해 발생할 심사결정 보류 결정(④ 발송시점)부터 심사결정서 발송일까지 기간의 자배법 제19조제2항 후단 이자는 심사결정 보류를 요청한 당사자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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