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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용세민 컨설턴트

용세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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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그러나 중요한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4



세무강의를 진행하거나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 알려진 지식들도 많고, 바르게 알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고 반면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고문을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한의원의 세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조금 디테일한 사항들, 그러나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실무적인 내용들과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무조사는 주민번호를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 중 하나입니다. 늘 폐업을 하고 나서도 이전의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평생 조사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원장님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리원장으로 일정기간 선배나 동료의 한의원을 맡아 경영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자신이 다른 곳에 개원을 하였는데 관리원장 때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납세정보와 개업과 폐업의 정보는 개인의 주민번호와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사기 또는 불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의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당연히 마지막 세금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폐업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담당 공무원 역시 자료가 없어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폐업 이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과되는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적인 이유로 폐업을 하신 경우 개인의 자산 관리도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조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



일부는 정확하게, 그리고 일부는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병원의 스탭이고, 급여를 받아간다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해두고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위장취업이라 합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병원의 업무에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병원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문제는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에게 연봉협상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 정도겠지요.(^^;;)



택배비는 일단 빼놓고 보자



기고문과 강의에서 빼놓지 않고 택배비를 잘 관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탓인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운반비가 터무니 없게 적거나 아예 빼버리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속칭 ‘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과세당국에서 판단은 ‘이 원장님은 한의원의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구나, 택배비 자료를 뺀 걸 보니 무언가 숨길 게 있나보다’입니다. 저라도 직접 나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택배 한 건당 3,500원에서 4,000원을 예상해서 운반비를 나누어 봅니다. 여기에 30만원을 곱하면 대략적인 보약 수입을 추산하는 것이 한의원 매출의 신고성실도를 파악하는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평균치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안써도 대출로 남는다



대출을 빨리 상환하게 되면 자금출처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잔고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 대출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는 질문을 하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듣고보니 정말로 참신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합시스템(TIS)상에 기록되는 정보는 주민번호, 금융코드(이자율), 이자지급액, 세율, 세금입니다. 금융코드에서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고, 마이너스 이자지급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너스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의 대출금을 사용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 조회를 할 때에는 마이너스 한도를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국세청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이름을 쓴 한의원은 나만 할 수 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한의원을 운영하십니다. 스스로를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어디에서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의 이름으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전략입니다. 이 경우 관리의사를 고용하시거나, 부부간 또는 동업자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수근의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면 개그맨 이수근씨가 직접 오지 않습니다. 강호동678 고기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을 개설하고 개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의 고유명칭으로 보는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한의원이 원장님만의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께서도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명의변경, 관리의사 고용 등 여러 가지 세무적인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많이 발행하자



국세청에서 하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정책인지라 이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은 많이 발행할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이 낮아질거라 믿고 계십니다.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실겁니다.





자료의 내용 중 수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년대비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업종 평균과 대비하여 카드의 비율이 높은 것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풀어서 썼지만 결국 현금수입을 적게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의 변화보다는 비율의 변화입니다. 보험과 일반수입, 카드와 현금의 비율, 현금영수증의 발행비율, 여러 경비의 비율이 매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는 없애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국세청의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결국, 전산자료의 통계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비율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확실한 보험 하나면 된다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문제가 없을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 세무서 출신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담당 세무사의 인맥을 통해 현직 직원들과도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세금에 대해서 확실한 보험을 하나 들어둔 셈이니 문제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시점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국세청 내부제도의 변화로 2009년 이후부터 일선서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각 지방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서로 통보하면, 관할서에서는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봐 주고 싶어도 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니 조금 부드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실익은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선 세무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 지방청과 관할서 양쪽에 네트워크를 가진 세무사 사무실만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실력과 조직을 가진 전문가를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보약의 효능은 여러 가지 약재가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지요?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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