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연구와 제도 뒷받침으로 난임 한의치료 활성화
1.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 중 하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난임(불임)부부의 증가이다. 가임 여성 중 ‘02년에는 96천명, ‘03년에는 117천명, ‘04년에는 130천명이 불임을 진단받았으며 불임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6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이러한 난임(불임)에 대한 사회와 국가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 중심으로 시행,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 10여종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1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씩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2010년에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횟수가 2회에서 3회까지 확대, 비용도 2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포함되어 1회 50만원 범위에서 총 3회까지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난임(불임) 한의진료는 국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불임을 경험한 4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임진단 전 임신을 위한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자가 70.6%로 일반 병의원 이용자 5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양방보다는 한방에 대한 치료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난임(불임) 치료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양방에서 시행하는 시술 관련 비용은 국가 지원이 있거나, 보험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한방의료기관 선택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난임(불임) 한의진료 연구 현황
2006년에 국가 지원의 불임진료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양방에서는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및 공적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기반마련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한 반면, 난임(불임) 한의진료는 국민의 긍정적 인식과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임(불임) 관련 한의진료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2005년 꽃마을한방병원에서 ‘양방에서 불임으로 진단받은 난임부부를 한의진료로 치료’한 결과 30%의 임신성공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보고자료에 의하면 양방의 임신성공율은 약 20%). 2010년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여성 불임환자의 체외수정시술시 한약 및 침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했으며, 최근 여러 시도지부에서 난임(불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난임(불임) 한의진료의 공적 지원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기도청에 난임(불임)연구 기획안을 제출하여 올해 1억원의 연구 예산을 지원받았다. 연구사업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의뢰하여 현재 80%정도 사업이 진척됐으며 연구사업 성과를 통해 난임(불임) 한의진료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선행사업들을 검토해 보면서 결국 난임(불임) 한의진료의 전문화·표준화 작업이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필수적이란 사실에 당면하면서 우선 통일된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난임(불임) 한의진료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11월부터 난임(불임)사업 협력한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난임(불임) 진료 성과를 객관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면 양방과 같은 공적 예산 지원도 어렵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3. 난임(불임) 한의진료 지원사업의 목적과 의의
난임(불임) 한의진료 지원사업은 국민건강에 기여도가 클 뿐만 아니라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많은 난임(불임)가족에게 경제적 방해요인을 해소하여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한의약 치료의 안정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건강한 산모와 아이의 출산에 도움을 주는 한의약의 이미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왜곡된 불신을 신뢰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양방만으로 미흡한 불임(난임) 치료효과를 한의약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해결하여 양·한방협진의 임상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의약 치료가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마도 개원가에서 느끼기에 불임(난임)가족이 출산에 성공하였을 때야말로 환자도 너무나 감사해 하고 의료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난임(불임)진료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더욱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많은 관심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