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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장기요양보험 확대’ 원칙부터 세워야

‘장기요양보험 확대’ 원칙부터 세워야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에 이르고 있는 등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보험재정이다. 지출 통제장치나 기준없이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면 재정상의 문제는 불문가지다. 물론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모두 완화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요양보험의 원칙부터 세우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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