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 위한 보장성 강화 추진
수가 계약 부속합의서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 포함
오수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보험 담당)
201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한방의 수가 협상이 공단과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10월17일 1시간 정도의 협상시한을 남겨놓고 작년대비 2.6% 인상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불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내용을 부속합의서에 포함시켰다.
수가 협상대표로 작년과 올해 2번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연구결과 및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공단의 협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 협상 매 순간 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공단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방, 치과, 약사회에 동일한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지불제도의 합리화 방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과 모형 연구 등을 부속합의서로 내세웠으며, 협회에서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단측에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양방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기준 62%(표1 참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예방효과와 치료성과가 탁월한 한방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한방의료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방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의 한방물리요법 3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이후로 2013년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표2 참조)에 한방보장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부여에 한의사는 배제됨으로써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방의료행위의 보험 진입을 제한하여 보장성 강화의 기회를 봉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수가 계약시 공단측과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부속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의료가 시혜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확대 및 제형 다양화 △일회용 부항컵 등 치료재료대 보험 적용 △한방검사료 인정 합리적 개선 △치료용 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항목 확대 등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방과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토록 하며,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의학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의약의 표준화, 규격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논문 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학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한방진료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의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