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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용세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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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s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6



성실신고확인제



지난달에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아마도 올해 세무상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6월3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2011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사전 세무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는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미만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점점 수입금액의 기준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전반적인 세무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자영업자(특히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가 심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자영업자의 세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추진하다 세법 개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대상을 전문직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5억원에서 7.5억원(전문직 등)으로 상향시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킨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세원을 확보해 나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다음 연도(2011년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현재 미공포)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월말까지 결산하여 이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을 선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불편한 사항일 수 있지만, 기준금액을 조금 초과하시는 원장님들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입금액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60% 상당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동시에 교육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허용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실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연초에 정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다고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납세자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더구나 의료비 공제와 중복되는 항목이므로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100만원의 진료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환급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3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연봉 38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산출세액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는 진료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혜택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인데,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100만원의 진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5만원입니다. 그것도 빠른 경우 내년 1월말에 돌려받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차라리 5만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는 않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한의원 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주택의 소유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불필요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 원장님을 종종 뵙게 됩니다. 5.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와 함께 장래 자녀 교육시 학군 등의 문제로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신 후, 실제 거주는 병원 주변의 전세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이자가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 취득시보다 많이 상승한 부동산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 혹시 계시다면 처분시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물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대상자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직원 고용과 관련한 내용들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청년취업을 늘리고,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급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 줄어들었으나 근로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사항들을 살펴보실 만합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라면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으로 늘어난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 그리고 늘어난 직원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매년 국가의 재정운영 상황과 경제 정책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고, 적용시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챙기시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연 매출규모가 300억 미만인 보건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 역시 원장님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설계가 대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의 세무환경 변화, 그리고 앞으로 과세당국의 발전방향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잘 ‘숨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전에 ‘설계’를 잘 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알고 계시는 원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당수의 세무사분들도 의원급에 적용을 하시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시려 할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에 조금 모자라는 동안 세무와 회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일임에도, 사전에 예측하고 좋은 구도를 만들어 두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나간 후에 영수증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미리 만들어 둔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세무 관리를 해보심이 어떨까요?



<감수 - 최지광, 세무학박사/회계사,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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