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흐림22.0℃
  • 구름많음철원20.3℃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8℃
  • 흐림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1.7℃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2.5℃
  • 흐림서울23.5℃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3.9℃
  • 비포항24.4℃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7.2℃
  • 비목포26.0℃
  • 흐림여수27.1℃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7℃
  • 흐림순천23.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3℃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이천22.6℃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보령24.1℃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장수22.4℃
  • 맑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7.1℃
  • 맑음남해26.0℃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선 폐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선 폐지

A0042012072442962-1.jpg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사진)이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 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제70조제1항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71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