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6년 미군정에 보낸 건의문들
“사천년의 장구한 전통과 의료문화상 찬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양의학을 과거 일제는 비과학적이라 지적하고 탄압을 하는 동시에 이런 무견해 무비판으로서 한방의를 의생이라는 차별적 칭호 밑에 限地限年制를 주어 구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 일제의 구속을 벗어난 조선 한방의들은 신동양의약 건설을 목표로 국민의료의 만전에 기여하고저 조선한의사회를 조직하고 씩씩한 출발을 하였는데 동회에서는 앞으로 실시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원할히 운용함에 있어 군정당국을 비롯하여 관계관청 기타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남조선에 있는 이천여명의 한방의의 총의를 대표하여 동회 김영훈씨 외 오씨는 다음과 같은 일곱조건의 건의안을 군정장관, 군정청 보건후생부장, 경기도 후생부장에게 제고하였다.
△醫生名稱 改正 △漢方醫의 限地限年制 廢止 △한의사단체를 公認으로 할 것 △한의학교육기관 설치 △공영의료기관의 시설 △약초재배장려 △한의사 시험제도의 존속”(1946년 4월18일자 『동아일보』. ‘한방의학의 재건설. 조선한의사회에서 개선을 건의’라는 제목의 글)
“한방약재를 확보하며 한방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하는 일방, 현 경성대학과 기타 의전 약전에 한방의학 한방약학과를 두어 교수하고 한방병원 등을 설립하여 한방의학을 향상 발전시키려고 조선한의학신건설동맹에서는 20일 러취장관을 방문하고 한방의학 육성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1946년 6월22일자 『동아일보』. ‘한방의학 육성, 한의약건설동맹에서 군정에 건의’라는 제목의 글)
위의 두 글은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남한에 있었던 한의사들이 미군정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동아일보』에서 기사화한 것이다. 4월18일자에는 2000여명의 한의사들의 총의를 모아서 김영훈 외 5인이 대표가 되어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고, 6월22일자에는 한의약건설동맹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그 단체 명의로 미군정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해방이 되면서 한의사들은 일제의 강압적 전통의학 말살정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이렇다 할 한의학 정책의 가닥도 나오지 않기에 조바심에 좌불안석이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0월 침묵을 깨고 京畿道醫生會 간부들이 서울에 있는 京畿道醫生會館에 모여 한의학 발전 논의하여 전국 규모의 한의사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면서 창립준비위원장에 金永勳을 선출하였다. 같은 해 11월3일에는 朝鮮醫士會를 결성하여 회장에 朴鎬 , 부회장에 金東薰을 선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7가지 조건의 건의는 당시 한의사들이 시급하게 여겼던 사항들이었다. ‘醫生名稱 改正’은 일제에 의해 격하된 한의사의 명칭인 ‘醫生’을 ‘의사’ 혹은 ‘한의사’로 회복할 것을 주장함이다. ‘漢方醫의 限地限年制 廢止’도 일제시대 시행된 한지한의사제도를 전통의학에 대한 규제로 보기 때문이다. ‘한의사단체를 公認으로 할 것’도 일제시대 전 시대를 거쳐 한의계의 숙원이었다. ‘한의학교육기관 설치’도 일제시대에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던 숙원이었다. ‘공영의료기관의 시설’는 한의학을 공공의료의 위치로 확고하게 올리기 위한 방안이며, ‘약초재배장려’는 국산한약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내자는 것이었다. ‘한의사 시험제도의 존속’은 한의사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한의사 수급을 위한 시험제도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주장한 것이다.
미군정이 시작된 이래 1년이 지난 1946년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소생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를 미군정청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 1946년 4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