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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이재수 회장

이재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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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새로운 지평(2)



#사례1



얼마 전 P한의사는 한의사협회와 한의원의 현황에 대해 ‘요즘 우리 한의사 모두가 입버릇처럼 한의원이 힘들다하지만, 한의학의 기본적인 질환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고 하면서 걱정을 쏟아내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탓도 있겠지만 협회가 너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며…’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질책과 힐난도 포함하여 수수방관만 하는 듯한 협회에 대한 의구심의 속내를 읽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P한의사는 우리 한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소한 감기 치료에 효과와 안정성이 보장된 한방건강보험약인 단미혼합제제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환자에게는 복용의 간편함과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좋고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텐데라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사례2



최근 또 다른 L한의사는 건강보험급여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일부 한의사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치료행위에 따른 수가를 차등 청구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을 정한 정액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환자와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65세 미만인 환자에게도 치료행위에 대해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정해 놓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1)라고 하며 ‘이를 협회 차원에서 정리해주면 좋지 않겠나’의 뜻을 내비쳤다. L한의사는 언제까지 우리 한의사가 자기의 양심을 속여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면서 명색이 한의사로서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하였다.



여기 사례에서 보듯 한의원의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참으로 씁쓸한 느낌이 든다. 몰상식과 편법으로 정도(正道)를 도외시하는 당사자야 오죽하겠는가마는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상식과 진실마저 통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당할 것인지 자명하지 않는가! 한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본분(本分)을 내팽개쳐 미래 한의학을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향한 한의학의 정체성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 책임 있는 태도가 아쉽다.



새삼 한의학의 정신은 무엇일까 하는 화두를 떠올려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의 한의학이 인류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삶의 지혜와 각고의 노력을 경주(傾注)할 적기(適期)라 여겨진다.



동네 한의원이라는 울타리의 제한된 상황에 우리 한의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우리에게 많은 회의(懷疑)가 생긴다. 한의사의 사명(使命)과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인 윤리마저 헌신짝처럼 버려 한의학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한의사에게 멀어져간다면 어찌할 것인가!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열등감이나 피해주의에 허우적거리기에 우리 한의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일이 늘 그렇듯 사정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로 한의학의 온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았으면 한다.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일반의약품 95%·전문의약품 5%)으로 건강보험 한약제제는 6.6%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되는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부터 지금까지 처방 확대나 약가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할 따름이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약인 단미혼합제제의 개선2)과 다양한 제형 변화로 한의약의 효과와 효능을 제시하여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그 첫 번째 단초(端初)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안3)을 행정예고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이 한방의료기관의 다양한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로 인해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공공의료로서 만성·퇴행성 질환과 면역(免疫)기능에 우수한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재(公共財)이므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급여에 정부의 과감한 R&D 투자로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류의 자산인 우리 한의학이 현재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지닌 대승적인 지혜가 밑바탕이라는 거름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한의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파수꾼으로 뿌리를 든든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한의학의 최대 가치인 생명을 다스리는 자연의학으로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보살폈으면 한다.



1) 구체적으로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의미만을 전달하고자 함.

2) 한방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08년 182억원, ‘09년 178억원, ‘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 따라서 용매량과 부용제 등의 개선으로 복용의 간편함과 편리성 등이 필요함.

3) 현행(제3조 제2항)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제3조 제2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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