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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을 개발하는 학문적 원리인 양방 생리, 병리, 약리학을 기반으로 약리기전이 설정된 의약품이 아닌 한약처방과 한약의 효능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 즉 개량된 한약제제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천연물신약은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이며, 정부와 국회도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한약에 관련된 일)’로 정하고 있듯이 한약처방과 한약을 연구개발하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 응용·개발하여 제조된 의약품 즉,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이나 한의약육성법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에 속하고 한의사의 배타적 업무범위에 해당됨으로 앞으로 진행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엄연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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