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2℃
  • 흐림23.2℃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3.0℃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3.3℃
  • 흐림청주25.9℃
  • 비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6.2℃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9℃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7℃
  • 맑음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4.4℃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하세요”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하세요”

A0042012101964776-1.jpg

10월부터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위한 진료인정 기준’에 한의약 포함

눈·귀·신경계통 등 총 36개 질환 후유증상 관리, 한의약으로 국민건강 증진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됐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상병 치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진찰과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산재환자들에게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결국 해당 기준에 한방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한방 부문에도 동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후유증상 관리 진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포함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