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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토)

비급여까지 요양급여 범위로 확대

비급여까지 요양급여 범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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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은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3%를 크게 웃돌았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해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감소해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인상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요양급여를 비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 비급여 대상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비율도 다르게 적용해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예비급여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지정받지 않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도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해 법률로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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