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흐림23.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6℃
  • 흐림백령도21.9℃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6℃
  • 비대전25.4℃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여수27.3℃
  • 비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6.1℃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9℃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4.8℃
  • 흐림25.0℃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3℃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천연물신약, 더 이상 급여화돼선 안 된다

천연물신약, 더 이상 급여화돼선 안 된다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 및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직약사(팜피아)들에 의한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가짜 신약으로 둔갑한 천연물신약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레일라정’의 양방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부별로 규탄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고, 12월6일에는 영·호남권 한의사회들의 대규모 궐기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미 누차 지적한대로 신(新)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은 고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식약청의 엉터리 검증과정을 거쳐 알약으로 둔갑한 가짜 신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여섯 번째의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 조제권을 박탈하여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코자 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를 약화사고라는 심각한 위험 속으로 내몰게 됨은 물론 의료법에서 규정한 각 의약 직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킨 천연물신약은 더 이상 출시돼선 안 되며, 기 출시돼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 보험급여 등재 또한 결코 이뤄져선 안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