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검진기관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일 공포, 시행됐다.
이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 졌지만 검진 인력과 시설 또는 장비 등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득이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변경된 현황을 기초로 다시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져 의사를 둬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검진기관의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이는 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암관리법령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각각 규율하던 것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통합 규율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암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상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