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여신전문금융업법 국무회의 통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공포안이 마침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번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영세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 관리자 기자
- 2012-03-16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