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났다. 1년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총회의 끝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휴일을 잊고 보여준 대의원들의 한의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한의약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ICOM 등록비 부과 등 무려 20개의 의안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방보험 보장성 확대, 천연물신약 사용, 현대 첨단의료기기 활용 등 대의원들이 협회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사항들도 가감없이 전달됐다. 2012년의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원 한명 한명의 바람이 결국 전국 회원들의 염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정곤 회장이 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밝혔듯 아직 한의계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개발된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한의학적 활용,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및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방지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등이 바로 그 예들이다.
하지만 이 모두는 중앙회 단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1년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을지라도 회원 모두의 결집된 힘과 분명한 실천력이 동반될 때만이 한의계의 난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협회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선 회비 납부가 필수다. 회비의 미납 및 체납은 정상적인 회무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 숨가삐 돌아가는 회무의 원활함을 위해선 예산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희생을 다하는 집행부의 헌신과 회원들의 일심동체, 그리고 원활한 회비 납부는 한의학 육성의 핵심 동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