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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토)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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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똑똑한 한의경제-17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는 같은 의미이지만 돈을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보다는 금융기관으로 불리길 원한다. 아직 투자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은 금융마인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한해동안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자 부실 저축은행들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회사가 절대 망해도 안전하다”고 예금자를 꼬드겼다. 심지어 금융당국도 일찌감치부터 5000만원 이상 예금은 빼가라고 권유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해프닝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고객이 맡긴 자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5000만원 한도는 금융상품별 5000만원이 아닌 고객 1명당 금융기관별 보호받는 금액이 기준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면 예금자 보호법 한도 금액이 5000만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금액이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 상품별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융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2~3개월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부실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거나 부실규모가 클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부실 저축은행은 금융 지주회사들이 떠앉는 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음에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들은 다소나마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다시 고객의 신뢰를 찾는 경우도 많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서로가 예금자들에게 울타리(예금자보호제도) 밖은 안전하지 않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잡아 끌고 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해서 모두가 우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울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예금자라면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 금융부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기보다는 건강한 금융회사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도 신중해야 하지만 저축 또한 투자의 또다른 형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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