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3℃
  • 흐림19.6℃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8℃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19.4℃
  • 박무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1.8℃
  • 흐림동해22.6℃
  • 비서울17.0℃
  • 비인천14.2℃
  • 구름많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1.3℃
  • 흐림수원16.5℃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9.0℃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0.7℃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18.8℃
  • 흐림21.8℃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보령17.6℃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0.9℃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0.6℃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1.1℃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4.9℃
  • 맑음해남22.8℃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6.3℃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 시행

A0022012033038610-1.jpg

한약제조업소서 품질검사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한약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는 한편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4월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제조번호 및 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용량·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이날 강석환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은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 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한방의료기관·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소비자들 또한 품질 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해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한약은 규격품 기준(포장 및 표시기재사항 등) 없이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가공·포장·판매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4년에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전통의 자가규격제에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 및 제도 정착 연착륙 차원에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전용, 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검출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 저하 및 한의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 한의약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자가규격제도의 폐지를 추진,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이후 6개월의 자가규격품 유통기한 경과조치를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