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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만우 회장

한만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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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 아닌 품질 경쟁해야 한약 발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에 위치한 (주)한국신약(www.hsp.co.kr)은 한약의 세계화를 목표로 1961년에 대전에서 출발한 한방 의약품의 전문 메이커이다. 지난 1984년에는 갈근탕, 십전대보탕, 소시호탕 등 국내 최초로 한방액제류의 생산, 판매에 나선데 이어 100% 순수 한방Ex를 생산하는 등 국내 최고의 한방 의약품 제조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약분쟁이 시작됐던 지난 1993년에는 공격적 경영의 일환으로 ‘자광연구소’를 개설해 고품질의 한약제제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듬해인 1994년에는 KGMP 시설 승인을 획득하는 등 현재 한방의 과학화를 모토로 400여개 품목의 한방 의약품과 20여개의 양방 의약품을 생산, 시판하고 있다.



이후 1998년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국제환경과 시설기준에 맞는 GMP 공장을 충남 논산에 완공해 이곳으로 회사가 이전, 입주하며 본격적으로 한방제제의 약효규범 및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한방의약품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한국신약 50여년 역사의 산증인인 한만우 회장과 한상욱 대표이사의 열정이 켜켜이 쌓여 있다.



특히 한 회장은 1959년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이후 오직 ‘한방’에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는 뚝심으로 오늘까지 한약제제 개발이라는 외길을 걷고 있다.



한 회장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은 ‘한방’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난 선친께서 한약을 취급하셨던 관계로 한방에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는 외국 의약품을 갖고 들어와 비싸게 받고 팔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약이라는 우리 것을 지켜보자, 세계적으로 키워보자는 신념으로 약대 졸업 후 한약을 새롭게 공부했다. 그리고 졸업 후 2년 뒤인 1961년 한국신약을 설립해 50여년간 한방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의 잠재성을 이끌어 내고, 한약의 가치를 잘 지켜오기 위해 51년간 고군분투해 왔지만 현재의 한의약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한 회장.



“한방의료보험 도입 초창기부터 단추가 잘못 꿰졌다. 국민 모두가 한약을 애용할 수 있도록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잘 된 일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56종 기준처방으로 시작된 것이 매우 잘못됐다. 당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었다. 생전 처음 듣는 처방, 한의사들만 아는 처방만 나열돼 있었다. 그래서 보사당국에 이렇게 시행해선 안된다고 수차에 걸쳐 건의했다. 품목수를 대폭 축소하고, 보험약의 고품질을 담보한 채 시작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 회장의 이같은 지적은 오늘날 한방보험약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5년이 흘렀지만 보험제제의 급여 적용 범위와 국민 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이다.

67종의 단미제를 이용한 56종의 단미엑스산혼합제제가 보험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10종 이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제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한방보험이 도입된 25년 전과 현재는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질병 유형이 많이 달라졌으나 한방보험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채 너무 고정화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많이 발생되는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의약품이 전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빨리 요즘 많이 발생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제제 품목이 급여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또 “현재의 한방보험약은 복용량이 많아 환자들이 복용하는데 너무 불편해 한다. 그렇기에 복합제제로 제조방법을 변경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과립제, 환제, 정제, 캡슐제, 액제 등 제형을 다양화해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제제보험등재심의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한의사가 진작에 참여했어야 했다. 정부, 한의사, 제약사 모두 공심(公心)을 갖고 한약제제 시장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앞으로 새로운 단미제, 복합제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보험 한약제제 급여가 확대되고, 기등재 한약제제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기존 한약제제의 정리도 시급하다. 그렇게 된다면 단미엑스산제는 50종 이내로 줄어들고, 단미엑스산혼합제제는 10여종만 남게 되지 않을까 본다. 현재의 질환 치료에 맞는 제품을 새로이 선정해야만 한방건강보험 시장은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한 회장은 인터뷰 내내 보험 한약제제 시장의 활성화는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해야만 그 미래와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품질을 높이고 납품가격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납품가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상 품질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고품질의 한방제제 의약품은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품질 보단 가격이 싼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저품질의 한약제제 투약은 결국 효능에서 문제를 드러내게 되고, 이같은 약을 복용한 환자는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한방의료기관 찾기를 주저하게 된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의시장이 축소된다.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축소하고, 저렴한 원자재를 찾게 되면서 보험약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며 한약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회장은 한약제제 시장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수입 한약재들의 원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렴한 한약재를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위해물질 및 오염물질 논란은 반복돼 한약재의 ‘초재’ 활용은 더 어려워져 결국 제약회사의 제제화된 ‘한약’에서 대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현재 비록 힘겹고, 답답하기만한 현실이지만 미래 한약제제의 시장이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기에 지금까지 51년의 외길을 걸어왔듯 다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한발 한발 지치지 않는 황소걸음을 걷겠다는 한만우 회장. 그의 확고한 신념이 곧 (주)한국신약의 희망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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