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정구영)는 15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를 개최하고, 4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공보의 생활 및 지역 정보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한의계 의권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과 불법의료 척결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약제제 활성화 정책대안(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 △불법의료 척결(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중앙위원 성강욱·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이야기(대공한협 김대현 법제이사) △지역정보 소개와 지원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방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보험 점유율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한약 관련 제제 핵심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입장 정리 △한의계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 필요 △한의학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약제 처방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강욱 공보의는 “뜸사랑을 비롯해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는 현재 진행형 상태로 공중보건한의사는 이같은 불법의료에 대해 감시 적발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의료 척결은 한의사의 수익 증가, 한의계 영역 지키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현 법제이사는 3년간의 공보의 생활동안 공보의들의 근무, 공무원들과의 관계, 주의사항 및 대공한협에 대해서 안내했다.
김대현 법제이사는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의 책임을 맡게 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과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되, 기본에 충실히 할 때 보람찬 공보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조현주 함소아제약 미래전략실장이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사용 방안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정구영 회장은 “이제 막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공보의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공중보건한의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